1) 학습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교육시기를 조정하여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부득이 환불을 원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2) 수강료의 반환은 수강한 기수의 전체 학습이 종료되기 전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반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에 반환의사를 표시한 경우, 총 반환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