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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소정의 훈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3학습지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위탁훈련 의뢰 절차

1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2운영사무국(02-582-5192)에서 발송하는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한 원본을 운영 사무국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송부합니다.

※ 송부방법은 FAX(02-582-5705)로 먼저 송부한 수, 교육시작 후 1주일 이내에 우편 발송하거나
또는, 원본을컬러스캔하여 운영사무국 E-mail로 송부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개인이 환급과정을 법인카드/ 입금방식으로 바로 결제할 경우,
4환급액지급을 先 할인 받고 훈련기관이  3환급액을 수령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단, 1차 계산서 발행 후 교육종류 후 2차 (환급분) 계산서 발행됨.


교육비 전액 남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위탁 계약서에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훈련비용 환급기준